• 2022. 10. 27.

    by. housegetcha

     

    어제 발표된 공공분양 50만채 공급계획 한편에

    민간청약 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공분양 50만채 공급계획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민간 분양 청약 제도 개편


    ◈ 중소형 평형 (60㎡ 이하, 60㎡~85㎡ 이하) 추첨제 신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공급 청약 시 85㎡ 이하의 평형은 100% 가점제인데,

    가점이 낮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어 이번에 추첨제를 신설했습니다.

     

    대신, 가점이 높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층들은 대평 형수의 선호도가 높아 대형 평수는

    기존 대비 가점제 비율을 상향했네요.

     

    민간분양 청약 제도 개편(안)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 추첨제 신설에 따른 변화 

    추첨제가 85㎡ 이하 주택에도 신설되면서, 1 주택자들도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을 보면,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 주택 소유(주택 처분 미 서약) 및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추첨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자와 1 주택자 (처분 조건)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확률이 낮긴 하지만, 추첨제가 확대되면서 현재와 마찬가지 비율로  85㎡ 이하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고가 나오는 분양단지가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 재건축) 또한 해당될 것으로 보이네요. 

    민간 분양 청약 제도 개편민간 분양 청약 제도 개편민간 분양 청약 제도 개편

     

    단점은 적어지는 가점제 물량으로 소형 평수의 가점 커트라인이 상승하여 약간 애매한 가점을 가진 분들은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60점대 초중반?)

    둔촌 주공만 기다리신 분 많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또 정책이 변화가 되네요.

     

    바뀌는 정책 참고하시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간 분양 청약 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