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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일생에 한번 받을 수 있는 청약 방법입니다.
줄여서 생초특공이라고도 하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로 분양하는 주택
현재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은
면적으로는 85㎡를 초과할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정은 유동적이여서 항상 신청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요건 정리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국민주택 : LH, SH 등 국가가 주관하여 공급
- 민영주택 : 민간건설사가 주관하여 공급
국민주택의 경우, 사회복지 등의 공공의 성격을
띄고있어,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은 요건이
자유로워 일정 소득이상 분들은 민간분양에
집중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요건정리
◈ 신청 대상
☞ 생애최초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함)
1.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나 세대구성원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세대주만 청약 가능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음
3. 미혼 1인 가구는 추첨제 30% 자격으로만 신청
※ 단독세대의 경우는 전용 60㎡ 이하만 청약가능
◈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신청자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내역이 없어야합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 또한 주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애최초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1. 소득우선공급 (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2. 추첨제 (30%) :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첫번째로 세대원 전체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이때는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하며, 세전 금액입니다.
만약, 160%를 초과하더라도 추첨제 30%를 통해
당첨이 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세대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 민영주택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 (규제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
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1순위자, 예치금액 이상 납입 완료
2. 청약부금 : 1순위자,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국민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1. 소득우선공급 (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소득일반공급 (3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국민주택은 민영주택보다
소득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최대 소득이 130%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공급물량의 70%는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한 후,
나머지 물량을 130%이하 가구에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세대구성원 모두의 자산가액이
부동산은 2억 1,550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 또한 3,557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이상 및 청약통장에 24회이상 납입
(규제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 납입횟수 6~24회)
- 주택청약종합저축 : 1순위자, 예치금액 600만원이상
☞ 기타
1.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일 같은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만약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1인 2건이상 청약시 모두 무효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민영주택과,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는 공공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1곳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곳 이상 신청하게 되면 당첨되더라도
2곳 모두 무효이고 부적격으로 1년동안
청약 신청이 금지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입니다.
2. 동일 주택에 대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후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은 불가하지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 신청 후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지 유형으로 신청해서 당첨 확률을 높혀보세요.
◈ 선정 방법
▶ 민영주택 선정방법
☞ 우선 배정 (70%)
1. 기준 소득 신청자에게 50%를 우선 공급
2. 상위 소득 신청자와 기준소득 신청자 중 1번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20% 공급
월평균 소득 160%에서도 기준 소득과 상위 소득으로 나뉘는데요,
기준소득은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를 뜻하고
상위소득은 월평균 소득의 130%초과 160% 이하를 뜻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배정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확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추첨제 (30%)
1. 1인가구
2.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만족하는 신청자
3. 우선배정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우선 배정에서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과
1인가구, 그리고 자산기준 만족하는 신청자들과
다시한번 30% 물량에대해 추첨을 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국민주택 선정방법
☞ 우선 공급 (70%)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인 신청자에게 70%를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30%)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인 신청자에게 30% 공급
먼저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선정하고, 100%이하에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와
130%이하 신청자들 중에서 나머지 30%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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