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7.

    by. housegetcha

     

    행복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 근로자들의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주거대책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LH 나 SH와 같은 공기업이 주도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등 정부주관의 주택들은 장점이 입지가 좋은 곳을 선점하여,

    교통 등에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가뜩이나 비싼 집값이 최근 몇년 새 몇 배로 급등하고, 구입을 위한 대출 제한까지 생기면서 주택 구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행복주택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계획
    행복주택 공급 계획표

     

     행복주택의 특장점

    • 어느지역이나 젊은 세대가 입주하면 그곳에 활력이 돕니다. 청년들의 주거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활동이 적극적인 젊은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의 조성과 함께 아이들이 뛰놀수 있는 공원과 도서관 등 문화복지시설이 확충됩니다.
    • 평생 살수 있는 곳은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년, 신혼부부가 유입됩니다.

    행복주택의 특장점
    행복주택의 특징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

    • 모든 조건은 신청하려는 행복주택의 공고일 현재의 조건이 기준입니다. 항상 공고일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및 소득 기준표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및 소득 기준표

    ☞ 입주 자격

    •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 및 졸업 혹은 중퇴 2년 이내이며 미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졸도 가능 (졸업 후 2년 이내))
    • 청년 계층은 청년은 만 19세~만 39세까지이며, 
    • 사회초년생은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공통 요건은 모두 미혼이며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어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해당됨)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되지 않은 당첨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사본 제출 필수!

     

    ☞ 유형별 공급 물량

    행복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 배분
    행복주택 공급 물량 배분

     

    ☞ 소득 기준

    ※ 2022년 적용 소득 기준

    • 대학생, 청년 계층, 고령자, 산단 근로자 소득 기준 

    행복주택 소득기준표
    행복주택 소득기준표

     

    • 신혼부부 소득 기준

    행복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표
    행복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표

    모든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임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 2022년 적용 자산 기준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천6백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억 8천8백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억 2천5백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그 외 : 총 자산 3억 2천5백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으며,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후 동일 순위에 신청자가 중복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행복주택의 신청방법

    ☞ 행복주택 자가진단

    신청 유형이 복잡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위 링크에서 해당되는 본인의 상황을 선택하면 적합한 유형이 나오고 바로 공고까지도 갈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PC 청약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PC 청약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당첨 확인

     

    LH청약센터

     

    apply.lh.or.kr

    • ARS로 확인 : 1661-7700